NO-ACTION OPINION · 10070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도입 초기 사업자간 금리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금리*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11.7.1.)하였으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과 연계되어 효력을 상실한 상황임

*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손실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으로, 운용방법의 만기 및 제도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역마진 수준의 고금리를 제시하여 금리 과열 경쟁을 재현하고 있음

□ (건의내용) 사업자간 상품제공 의무화를 통해 해소하거나 상품제공의무화가 실행되기 어렵다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적정 수준의 심사기준금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필요

ㅇ 과열경쟁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훼손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리스크를 제거

판단 이유

□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상품 제공기관에 자발적으로 수수료 제공을 허용하는 등 상품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품제공의무화를 시행하여도 이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편, 심사기준금리의 경우 역마진을 감수한 고금리 경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부 심사기준금리 결정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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