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도입 초기 사업자간 금리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금리*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11.7.1.)하였으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과 연계되어 효력을 상실한 상황임 *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손실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으로, 운용방법의 만기 및 제도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ㅇ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역마진 수준의 고금리를 제시하여 금리 과열 경쟁을 재현하고 있음
□(건의내용) 사업자간 상품제공 의무화를 통해 해소하거나 상품제공의무화가 실행되기 어렵다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적정 수준의 심사기준금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필요
ㅇ과열경쟁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훼손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리스크를 제거
판단 이유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상품 제공기관에 자발적으로 수수료 제공을 허용하는 등 상품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품제공의무화를 시행하여도 이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한편, 심사기준금리의 경우 역마진을 감수한 고금리 경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부 심사기준금리 결정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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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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