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1
비조치의견
비조합원에 대한 공동유대내 담보소재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원대출로 분류토록 변경
중소금융과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조합원대출 여부 분류시 담보물건지의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만 조합원대출로 분류
ㅇ 이로 인해 담보물건 소재지가 공동유대내에 위치한 경우 담보물의 가치평가, 현황파악, 사후관리, 부실대출 사전예방 등에 효과적임에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받고 있어 조합 대출활성화에 애로
* 당해연도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금의 1/3초과 금지
□ (건의사항) 비조합원에 대한 공동유대내 담보소재 담보대출의 경우 비조합원대출이 아닌 조합원대출로 분류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 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소재하는 물건을 담보로 한 비조합원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할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호금융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비조합원에 대한 공동유대내 담보소재 담보대출을 조합원대출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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