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1 비조치의견

비조합원에 대한 공동유대내 담보소재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원대출로 분류토록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조합원대출 여부 분류시 담보물건지의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만 조합원대출로 분류

이로 인해 담보물건 소재지가 공동유대내에 위치한 경우 담보물의 가치평가, 현황파악, 사후관리, 부실대출 사전예방 등에 효과적임에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받고 있어 조합 대출활성화에 애로 * 당해연도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금의 1/3초과 금지

(건의사항) 비조합원에 대한 공동유대내 담보소재 담보대출의 경우 비조합원대출이 아닌 조합원대출로 분류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소재하는 물건을 담보로 한 비조합원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할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호금융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비조합원에 대한 공동유대내 담보소재 담보대출을 조합원대출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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