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일지 관련 협회 자격시험 규정 개정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 자격시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부당 행위와 관련될 경우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며
ㅇ 위법?부당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의 법규 및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ㅇ 그러나 상담일지 미작성* 관련 제재에서 상담일지 작성 의무(위법?부당행위의 근거 규제)가 어떠한 법규 및 규정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아** 상담일지 미작성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규제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서도 추천사유 및 근거를 상담일지에 작성 및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1①11)
** 구 ‘증권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4-33)에서는 상담일지 작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음
-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자료는 10년동안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의 상담일지 작성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식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담일지는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도 미미한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투자상담일지 미작성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 관련 규정 삭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1①11
판단 이유
□ 해당 협회 규정의 취지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 추천의 근거를 기록·유지토록 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상담일지의 형식으로 기록·유지할 필요는 없음
ㅇ다만, 현행 협회 규정이 상담일지 작성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협회와 논의하여 해당 조항에서 ‘상담일지’용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