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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토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 관행 쇄신’(‘15.6.30,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ㅇ이는 광고물에 QR코드를 표기하여 투자광고 대상 상품의 세부정보를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 실제, 투자자의 QR코드 활용도는 높지 않은데 비해 현업에서는 광고물 제작시마다 QR코드를 생성하고 검토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 내 QR코드 생성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한 것은「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15.6.30.)」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규에 근거한 강제사항은 아님
ㅇ다만, 각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제 활용도 및 고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QR 코드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의 세부내역을 제공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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