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4 비조치의견

임직원 자기매매 회전율 기준 초과시 매도 허용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월간 매매회전율(500%)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익월 또는 10%이상 손실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매도주문을 제한

ㅇ 그러나, 불가피한 손실회피 목적의 경우에도 매도를 제한하는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ㅇ 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존 보유 잔고의 정리도 제한되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

□ (건의사항)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매수주문은 제한하되 손실회피 목적의 보유 종목 매도는 가능하도록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판단 이유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상황에서 손실회피목적의 매도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매매회전율 제한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를 제한없이 허용하기는 곤란*

* 수익을 얻기 위해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는 매수 거래를 한 이후 손실 발생시 손실회피목적임을 이유로 매도를 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사실상 월간 매매회전율을 규제하는 목적을 상실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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