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4 비조치의견

임직원 자기매매 회전율 기준 초과시 매도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월간 매매회전율(500%)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익월 또는 10%이상 손실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매도주문을 제한

그러나, 불가피한 손실회피 목적의 경우에도 매도를 제한하는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존 보유 잔고의 정리도 제한되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

(건의사항)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매수주문은 제한하되 손실회피 목적의 보유 종목 매도는 가능하도록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판단 이유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상황에서 손실회피목적의 매도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매매회전율 제한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를 제한없이 허용하기는 곤란* * 수익을 얻기 위해 월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는 매수 거래를 한 이후 손실 발생시 손실회피목적임을 이유로 매도를 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사실상 월간 매매회전율을 규제하는 목적을 상실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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