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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승부효과(레버리지)를 감안하여야 함
ㅇ레버리지 스왑거래의 경우 거래 시점에 명목금액에 레버리지 비율을 적용할 경우, 위험평가액 기준(100%)이 초과하기 때문에 공모펀드에서는 활용이 제한됨 ex) 2배 레버리지 스왑거래에서 액면금액 100억원일 경우 실제 위험평가액은 레버리지비율을 감안한 200억원이 됨. 이 때 거래조건에 loss-cut 레벨을 -40%로 설정할 경우 거래는 평가손실이 거래액면의 -40%(80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loss-cut이 실행되어 종결되게 됨
ㅇ레버리지 스왑거래의 경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loss-cut 레벨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으면 공모펀드에서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 규정상에서도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금액을 loss-cut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전체 명목가액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장외거래 특성상 결제불이행 위험 때문이라면 그것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다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에서 반영될 수 있음
□(건의사항)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거래라면 위험평가액 산정시 그 상한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ㅇloss-cut이 설정되어 있는 레버리지 스왑거래의 경우 loss-cut 금액을 파생상품 위험액으로 산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1항 5호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은 승수효과와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감안한 ‘거래당사자간 거래체결 시 합의하는 명목 원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loss-cut 계약은 위험평가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서 loss-cut 조건, loss-cut 평가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하므로, loss-cut 조건·평가방식의 공정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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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5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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