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6 비조치의견

코넥스 이전 상장기업에 기 투자한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증권발행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 발생

ㅇ 주가하락은 기존에 증자 등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등의 물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에, 벤처금융,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의무보호예수*가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량과 평균 취득단가를 투자자가 보기 쉽게 투자설명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 필요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은상장일부터 1월간 의무보호예수 됨

** ‘투자설명서’상 자본금 변동 사항에 증자내역(수량, 발행가액)이 나오지만 코넥스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일반투자자가 전환가격 파악이 쉽지 않아(전환비율 등 전환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전문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확한 취득단가 파악이 어려움

□ (건의사항) 벤처금융,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의무보호예수가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량과 평균 취득단가를 별도 기재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서식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감독원 투자설명서 공시서식

판단 이유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 벤처금융 등이 보유한 주식 수량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수준(5% 이상)일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여 증권신고서, 5% 보고 등을 통해 보유수량 및 취득단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조치가 불필요한 점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각 투자자의 투자정보 및 투자전략 등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취득원가, 생산원가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리 보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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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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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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