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6 비조치의견

코넥스 이전 상장기업에 기 투자한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 발생

주가하락은 기존에 증자 등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등의 물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에, 벤처금융,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의무보호예수*가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량과 평균 취득단가를 투자자가 보기 쉽게 투자설명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 필요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은상장일부터 1월간 의무보호예수 됨 ** ‘투자설명서’상 자본금 변동 사항에 증자내역(수량, 발행가액)이 나오지만 코넥스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일반투자자가 전환가격 파악이 쉽지 않아(전환비율 등 전환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전문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확한 취득단가 파악이 어려움

(건의사항) 벤처금융,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의무보호예수가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량과 평균 취득단가를 별도 기재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서식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감독원 투자설명서 공시서식

판단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 벤처금융 등이 보유한 주식 수량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수준(5% 이상)일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여 증권신고서, 5% 보고 등을 통해 보유수량 및 취득단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조치가 불필요한 점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각 투자자의 투자정보 및 투자전략 등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취득원가, 생산원가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리 보장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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