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7 비조치의견

수요예측 참여에 따른 공모주식 배정관련

증권발행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표주관사는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을 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

* 대표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주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됨

ㅇ 그러나, 최근 당사는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보다 과도하게 배정*받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최근 A기업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 74.9:1이었으나 당사는 7.25:1수준으로 배정

- 기관투자자는 보통 실제경쟁률을 예상하여 그에 적합한 규모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만, 실제 경쟁률에 비해 과도하게 배정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여타 기관투자자에 비해 운용규모 또는 자체 운용여력(자본금 규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대 배정시 운용규모를 넘어설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에 문제 발생 우려

- 또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수요예측 참여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

□ (건의사항) 대표주관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식 배정시 실제 경쟁률에 비해 과도하게 배정시 사전에 해당 기관투자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 수요예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인수회사에 대하여 본인이 배정받고자 하는 수량을 제시하는 계약행위이므로

- 자신의 재무상황, 취득능력,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로서 자기책임에 따라 신중하게 참여하여야 하는 점

- 배정물량 확정전에 인수회사와 재협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실제 신청수량보다 부풀려 물량을 신청하는 관행이 조장되어 시장의 건전한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16.12월 감독당국은 기관투자자의 허수주문 등 과도한 물량신청을 불성실수요예측행위로 규정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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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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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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