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7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장내파생상품 매매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76의2⑦)
ㅇ 일부 임직원은 자산증식의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 투자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 특히, 선물회사의 임직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이를 제한없이 허용시 빈번한 매매로 인해 업무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 제한, 일간?월간 거래 횟수 제한 등 주식 매매제한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 매매제한 규제에 준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제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7항
판단 이유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 매매제한의 취지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및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직무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ㅇ 향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외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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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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