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76의2⑦)
ㅇ일부 임직원은 자산증식의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 투자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 특히, 선물회사의 임직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이를 제한없이 허용시 빈번한 매매로 인해 업무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 제한, 일간?월간 거래 횟수 제한 등 주식 매매제한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 매매제한 규제에 준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제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7항
판단 이유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 매매제한의 취지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및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직무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ㅇ향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외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