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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증권사에서 고객 유가증권을 출고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 대체출고된 사례가 발생* *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유가증권이 타사 계좌로 착오 대체출고되었으나 수취인의 연락 거부로 반환이 어렵게 되어 소(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한 상태임
ㅇ현재, 착오송금의 경우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증권의 타사 대체입출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15.5.19. 금융감독원)
□(건의사항) 착오로 인한 타사 대체입출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착오송금의 경우와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판단 이유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15.5.19)」는 금융소비자의 착오송금과 관련한 프로세스 개선 등*의 방안으로, *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콜센터에서 반환청구 접수, 진행경과 통보 등
ㅇ대부분 내부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인 유가증권 출고시스템에 적용할 실익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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