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0 비조치의견

주소, 연락처 등 반복적 기재사항 작성 최소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수차례 반복 기재하고 있어 고객의 불편 초래

ㅇ 특히, 주소는 다른 기재사항에 비해 작성량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기재시에 상당히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이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1회만 기재토록 서류기재 사항을 간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17.1월)」등을 통해 기보유중인 고객의 주소 등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하여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자필기재 최소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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