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수차례 반복 기재하고 있어 고객의 불편 초래
ㅇ특히, 주소는 다른 기재사항에 비해 작성량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기재시에 상당히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건의사항) 고객이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1회만 기재토록 서류기재 사항을 간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17.1월)」등을 통해 기보유중인 고객의 주소 등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하여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ㅇ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자필기재 최소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