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0 비조치의견

주소, 연락처 등 반복적 기재사항 작성 최소화

금융위원회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수차례 반복 기재하고 있어 고객의 불편 초래

특히, 주소는 다른 기재사항에 비해 작성량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기재시에 상당히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건의사항) 고객이 계좌개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관련 서류에 주소, 연락처 등을 1회만 기재토록 서류기재 사항을 간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17.1월)」등을 통해 기보유중인 고객의 주소 등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하여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자필기재 최소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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