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 폐지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1.24.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보도하고 관련 제도를 협회의 자율규제사항으로 정하여 ’16.4.1.부터 시행
ㅇ 이에 따라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조력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① 개인 자산공개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도의 실효성 의문
- 고령투자자에게 사전 조력자(가족 등)를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처, 자녀)에게 재산 공개를 꺼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경우 상속 이슈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아울러, 고령투자자에게 안내를 한다 하여도 조력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상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력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② 추가적인 서류 업무에 따른 투자자 불만 초래
- 고령자의 경우 취약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따라 사전 위험고지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확인과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방안이 추가되어 업무처리상 조력자 정보를 제공 또는 미제공하였다는 확인과 서명을 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서류 업무로 인해 투자자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 (건의사항) 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서류 업무를 발생시키고 있어 폐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 5]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판단 이유
□ 고령투자자의 특성, 과거 피해사례 및 보호수준을 감안하면 고령투자자에게 종합적인 보호방안을 적용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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