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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산상 이익제공 금액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변동이 없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전략 수행에 애로 발생 *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보지 않는 한도 : 3만원(물품 또는 식사에 한하며 ‘04년 도입 이후 변동이 없음), 1인당 1회 제공한도 : 20만원, 1인당 연간 제공한도 : 100만원, 회사당 한도(괄호는 영업수익 1천억원 초과) : Max(영업수익의 3%(1%), 10억원(30억원))
ㅇ아울러, 기프트콘 등 소액 상품교환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며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경우 기프트콘 제공시 마다 승인절차 수행, 기록?유지 등 과도한 업무 부담 발생 * 기프트콘을 물품으로 보지 않고 상품권으로 보게 된다면 3만원 이하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제공한도 산정에도 포함되며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과 기록?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3, §2-65
□(건의사항) ①재산상 이익제공 금액 기준을 상향 또는 폐지*하며 ②기프트콘 등 소액 상품교환권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처리하여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3만원 → 5만원, 1회당 한도 규제는 폐지하고 연간 한도 규제는 상향(예. 300만원) 조정(회사 총액한도 제한은 유지)
판단 이유
□재산상이익 적용제외 금액기준 상향은 타 법률·업권과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한정된 물품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교환권(예:기프티콘)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교환권의 교환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ㅇ기프티콘으로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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