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기준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M&A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 포함) 인수업무 등을 수행시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의 권유 등*이 제한됨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 포함), 회사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0)

ㅇ 이에 따라, IPO나 유상증자 등의 신규 주권 발행에 따른 정상적인 청약권유 업무가 제한될 수 있음

- 아울러, 금융투자업규정상(§4-20①5바)으로는 상기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경우 투자권유가 가능함에도 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매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 (건의사항) ① 금융투자회사가 주권의 인수 업무 등을 수행시 해당 발행 주권에 대한 청약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 M&A 업무, 주권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더라도 동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투자권유 및 해당 정보를 기보유한 임직원 또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0, 금융투자업규정 §4-20①5바

판단 이유

□ 증권사가 해당회사와 IPO, M&A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권유하기 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할 예정임

□ 한편, M&A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당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한없는 거래허용*은 내부통제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제한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여 거래허용 가능(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제70조제1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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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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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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