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4
비조치의견
주식 종목에 대한 단순 정보 안내 관련 금융투자광고 규제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정보, 관련 뉴스 등의 단순한 정보 안내(메일, SMS 등)는 투자광고에 해당*이 되어 금융투자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투자광고 승인을 받고 있음
* 시황·업황의 전망 등 단순한 정보제공은 투자광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주식 종목 관련한 정보는 금융투자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ㅇ 상기 정보 전달시 광고 승인 절차로 인해 정보 전달의 적시성이 현저히 떨어져 고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공시정보, 관련 뉴스 등 단순 정보 안내는 투자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판단 이유
□ 특정 주식종목에 대한 공시정보 및 뉴스 등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유인 효과가 존재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을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인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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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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