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4 비조치의견

주식 종목에 대한 단순 정보 안내 관련 금융투자광고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정보, 관련 뉴스 등의 단순한 정보 안내(메일, SMS 등)는 투자광고에 해당*이 되어 금융투자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투자광고 승인을 받고 있음 * 시황·업황의 전망 등 단순한 정보제공은 투자광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주식 종목 관련한 정보는 금융투자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상기 정보 전달시 광고 승인 절차로 인해 정보 전달의 적시성이 현저히 떨어져 고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공시정보, 관련 뉴스 등 단순 정보 안내는 투자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판단 이유

특정 주식종목에 대한 공시정보 및 뉴스 등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유인 효과가 존재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을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인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곤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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