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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IPO 공모주식 청약자금 대출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제72조)되어 있는 증권 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ㅇ(건의사항) IPO시 금융투자업자의 공모주식 청약자금 대출 허용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 공개」(14.7.24, 금융위)에서 수용, ‘14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발표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⑥항 (금융투자협회)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IPO 공모주식 청약자금 대출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제72조)되어 있는 증권 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건의사항) IPO시 금융투자업자의 공모주식 청약자금 대출 허용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 공개」(14.7.24, 금융위)에서 수용, ‘14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발표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⑥항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72①)은 증권회사가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밖의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 위 인수일은 동법 제9조 제11항에 의거 인수계약 체결일, 모집?매출일(청약권유일) 및 인수대상증권 취득일을 모두 의미 ⇒현행법상 각각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신용공여가 금지되므로인수회사의 청약증거금 대출 허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불수용)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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