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12.19. 시행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보도자료에는 고객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대출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만 있고 삭제 시기는 언급이 없음
ㅇ고객입장에서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즉시 삭제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 등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감소를 위하여 고객의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시 금융회사의 삭제 기한*을 명시할 필요 * 금융회사간 대출정보를 상호공유를 위한 처리기간과 금융회사의 전산처리 규모 차이로 발생하는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기한을 결정
□(건의사항) 대출계약철회권 설명 및 관련 약관 등에 대출청약 철회권 행사시 “대출정보삭제”부분을 “대출정보삭제는 행사효과 발생일+5일이내(예시)”등으로 삭제 기한을 명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6.12.16. 보도자료(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시 대출정보 삭제기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객과의 상담시 대출정보 삭제기한을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17. 상반기)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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