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6
비조치의견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시 대출정보삭제 기한 명시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12.19. 시행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보도자료에는 고객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대출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만 있고 삭제 시기는 언급이 없음
ㅇ 고객입장에서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즉시 삭제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 등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감소를 위하여 고객의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시 금융회사의 삭제 기한*을 명시할 필요
* 금융회사간 대출정보를 상호공유를 위한 처리기간과 금융회사의 전산처리 규모 차이로 발생하는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기한을 결정
□ (건의사항) 대출계약철회권 설명 및 관련 약관 등에 대출청약 철회권 행사시 “대출정보삭제”부분을 “대출정보삭제는 행사효과 발생일+5일이내(예시)”등으로 삭제 기한을 명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6.12.16. 보도자료(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시 대출정보 삭제기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객과의 상담시 대출정보 삭제기한을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17. 상반기)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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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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