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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12.19.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 시행이후, 고객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신청채널(대면, 인터넷, 전화)별로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내용을 안내중
ㅇ그러나, 자동화기기(CD/ATM) 채널의 경우에는 자동화기기 화면상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자동화기기를 통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ㅇ자동화기기는 운영주체(은행, 밴사 등)가 다양하고 업체수가 많아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자동화기기 화면상 대출계약 철회권을 표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일된 지침이 필요
□(건의사항) 자동화기기를 통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화면에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내용을 표시토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6.12.16. 보도자료(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현재 카드론에 대한 대출계약 철회권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원할히 계약철회권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지속적인 제도 운영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atm기 화면 상 카드론 계약철회권 안내 표기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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