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CD/ATM) 화면상 대출계약철회권 표시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12.19.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 시행이후, 고객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신청채널(대면, 인터넷, 전화)별로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내용을 안내중
ㅇ 그러나, 자동화기기(CD/ATM) 채널의 경우에는 자동화기기 화면상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자동화기기를 통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ㅇ 자동화기기는 운영주체(은행, 밴사 등)가 다양하고 업체수가 많아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자동화기기 화면상 대출계약 철회권을 표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일된 지침이 필요
□ (건의사항) 자동화기기를 통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화면에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내용을 표시토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6.12.16. 보도자료(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현재 카드론에 대한 대출계약 철회권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원할히 계약철회권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지속적인 제도 운영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atm기 화면 상 카드론 계약철회권 안내 표기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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