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8 비조치의견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준비기간 등 고려

금융위원회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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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5.9.16. 발표된’대출성상품청약철회권 도입방안‘에 따라’16.10.28.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이 은행권에 도입, 시행되고 있음. * 일정규모 이하 은행의 개인대출상품(대출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 시 위약금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16.12.19.이후에는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도 시행중이며, 향후 기업대출, 정책금융대출 등에 대한 철회권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향후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 대출 등 대출철회권을 확대할 경우 기존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후 확대적용 대상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적용할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법(안) 제50조

판단 이유

향후 대출계약 철회권을 확대할 경우,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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