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87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주식매매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6-30 · 의견번호 1607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인증 기술 및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2009년도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 개정판에는 ID + PW + 공인인증서 3가지로 로그인 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의 추가입력없이 이용자가 주식매매 거래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2015년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는 사용자의 인증수단 적용여부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로그인 만으로 주식매매거래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추가 입력하지 않고 이용자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바랍니다.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인증방법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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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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