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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6건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6건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25의2(→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3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3호)
… 외 9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4(→3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3호)
… 외 9건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3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19건
§3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2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2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7 ③ 제3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3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25 | cites>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4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25 | cites>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5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5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25 | cites>인용 | 5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5 |
§3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2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가맹점의 모집 등 | 1 | 0.5 | 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2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20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4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5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정보통신망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3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4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5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7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8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새마을금고법 | §28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