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1.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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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양벌규정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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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5항제4호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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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와 기재는 원칙적으로 불실 사실이 아니며, 범죄 목적이나 영업 실질 부재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19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을 상환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카드를 건네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
본문 인용: 01019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8건
전체 48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 접수번호: 260003 · 회신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성격: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 2025-09-10 발급) 기한 연장 (2026-03-31 → 2026-12-16)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4-09-15 시행) 시행령 부칙에 따른 1년 유예기간이 2026-03-31 종료되는데, 하위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 수취·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유예 종료와 동시에 상위 가맹점을 처분해야 하는가? A1. 아니다. 2026-12-16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37⑤4 및 시행령 §22의5(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51①9 등에 따른 조치가 면제된다. 이는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의 기한을 2026-03-31에서 2026-12-16로 연장한 결과다. Q2. 비조치 적용 대상 하위 가맹점의 요건은 무엇인가? A2.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할 것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할 것 -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할 것 Q3. 왜 하필 기한을 2026-12-16로 정했나? A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12-16 공포되어 2026-12-17 시행되기 때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6.3.31.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 접수번호: 260003 · 회신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성격: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 2025-09-10 발급) 기한 연장 (2026-03-31 → 2026-12-16)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4-09-15 시행) 시행령 부칙에 따른 1년 유예기간이 2026-03-31 종료되는데, 하위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 수취·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유예 종료와 동시에 상위 가맹점을 처분해야 하는가? A1. 아니다. 2026-12-16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37⑤4 및 시행령 §22의5(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51①9 등에 따른 조치가 면제된다. 이는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의 기한을 2026-03-31에서 2026-12-16로 연장한 결과다. Q2. 비조치 적용 대상 하위 가맹점의 요건은 무엇인가? A2.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할 것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할 것 -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할 것 Q3. 왜 하필 기한을 2026-12-16로 정했나? A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12-16 공포되어 2026-12-17 시행되기 때문이다. …
법 제37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6.3.31.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법 제37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제출
스마트뱅킹 최초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00273, 회신일 2020-08-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사실관계 개요 - 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신청 시 창구 핀패드로 고객이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이후 전자적 장치에서 이용자 ID +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초(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까지만 진행되며, 조회·송금·이체는 별도 로그인·공인인증서·ARS 추가인증 필요 - 문제 상황: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비밀번호로 정식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한 경우 Q1.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최초 비밀번호 등록)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자금의 융통·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제공 자체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이다.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 제공 과정에 수반·밀접 관련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Q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A2.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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