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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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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6건
19건
16회+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4건
3~5회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4건
3~5회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25의2(→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3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3호)
… 외 9건
12건
6~15회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 외 1건
4건
3~5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3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19

§3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

§3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

§37 ③ 제3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3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3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4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4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4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4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5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5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5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5

§3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 가맹점의 모집 등10.5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0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10.5인용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정보통신망법§2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20.25인용>위임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2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3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5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7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820.25인용>cites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25인용>인용
새마을금고법§28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26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