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화폐등가맹점거래행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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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1.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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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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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비조치의견 · 47건
전체 47건 →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6.3.31.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 접수번호: 260003 · 회신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성격: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 2025-09-10 발급) 기한 연장 (2026-03-31 → 2026-12-16)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4-09-15 시행) 시행령 부칙에 따른 1년 유예기간이 2026-03-31 종료되는데, 하위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 수취·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유예 종료와 동시에 상위 가맹점을 처분해야 하는가? A1. 아니다. 2026-12-16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37⑤4 및 시행령 §22의5(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51①9 등에 따른 조치가 면제된다. 이는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의 기한을 2026-03-31에서 2026-12-16로 연장한 결과다. Q2. 비조치 적용 대상 하위 가맹점의 요건은 무엇인가? A2.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할 것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할 것 -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할 것 Q3. 왜 하필 기한을 2026-12-16로 정했나? A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12-16 공포되어 2026-12-17 시행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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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 접수번호: 260003 · 회신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성격: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 2025-09-10 발급) 기한 연장 (2026-03-31 → 2026-12-16)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4-09-15 시행) 시행령 부칙에 따른 1년 유예기간이 2026-03-31 종료되는데, 하위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 수취·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유예 종료와 동시에 상위 가맹점을 처분해야 하는가? A1. 아니다. 2026-12-16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37⑤4 및 시행령 §22의5(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51①9 등에 따른 조치가 면제된다. 이는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의 기한을 2026-03-31에서 2026-12-16로 연장한 결과다. Q2. 비조치 적용 대상 하위 가맹점의 요건은 무엇인가? A2.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할 것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할 것 -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할 것 Q3. 왜 하필 기한을 2026-12-16로 정했나? A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12-16 공포되어 2026-12-17 시행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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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6.3.31.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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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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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자동 로그인)을 통한 간편조회 (계좌/카드 잔액 및 거래내역) 서비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정 법규의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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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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