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21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4조 설명의무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 incoming제14조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설명의무 등
"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
← incoming제44조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
← incoming제51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설명의무 등
".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 incoming제11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 incoming제14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
← incoming제10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 incoming제3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 incoming제21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
← incoming제28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 incoming제2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incoming제4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
← incoming제51조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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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 incoming제30조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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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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