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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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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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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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4조 설명의무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설명의무 등
"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설명의무 등
".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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