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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 (안전성의 확보의무)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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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3건
3~5회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5.19>
전자금융거래법 §46
전자금융거래법 §44
2건
1~2회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전자금융거래법 §3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7건
20건
16회+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25

조 단위 3

§21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2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1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3cites

§21 ④ 제4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8건 surface

헌재 결정 (1)

제재 (15)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