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90 비조치의견

대출계약 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 조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초 대출실행전부터 대출 계약 철회를 염두해 두고 단기자금 사용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사례가 다수 존재*

* 신한은행의 경우 약 50% 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ㅇ 대출계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하는 등 숙려(cooling-off period)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 바

ㅇ 고객이 대출 상담단계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대출 철회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ㅇ 대출 거절시 민원 발생소지 등 은행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제도 악용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건의사항) 고객의 대출 취급시 대출청약 철회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대출철회권 악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금융위는 ‘16.10.28.부터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도록 하였음.

ㅇ 소비자입장에서는 숙려기간(14일) 중 중도상환수수료 및 신용등급 하락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시행후 659건(‘16.12.31

현재)의 대출 철회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자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음.

ㅇ ‘16.12.19.부터는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확대 적용되어 全 금융업권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현재는 대출계약 철회권의 시행 초기단계이며,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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