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 법령해석 160541(‘16.4.22.)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리스료(시설대여의 이용 대가)의 납부를 제한하는 입장이지만 국민 편익제고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 납부 허용 요망
ㅇ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용역과 물품 구매관련된 렌탈과 리스, 임대차 사용료 납부를 대체가능한 유사 수단으로 인식하므로 리스료의 카드결제 허용은 일반 국민상식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고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규 취지에 부합
ㅇ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의 자동차 리스료와개인사업자의 기계기구류 및 고가 의료장비 대금 납부의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일시적 자금곤란자 등 국민 편익증대 기대
ㅇ 리스 중 운용리스*는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고, 금융리스 또한 단순 금전대차와 달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관련 입장** 재검토 필요
* 거래형태, 법률적 성격 등이 카드결제가 허용되는 렌탈과 성격이 유사
< ** 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금융위 입장(‘16.4.22.) >
- 금융상품인 시설대여 상품의 이용대가(리스료)의 지급은 금전채무의 상환과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 여전법상 금전채무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설대여 이용대가(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용카드 산업은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및 시장성숙단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리스료의 카드결제는 국민 편익 제고 및 신용카드 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리스료(시설대여의 이용대가)중 결제금액 규모가 작고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직접 관련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리스료 납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카드결제 허용
* 리스료를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은 유지하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시설대여 이용대가(리스료)에 대해 예외규정 신설,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
ㅇ 리스료의 지급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거래 성격상 렌탈 및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시설대여에 리스료 카드결제를 우선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전체 리스료의 카드결제 도입은 파급효과 및 부작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160541(‘16.4.22., 운용리스 이용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제2조제10호)에서는 시설대여를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상품인 시설대여 상품의 이용대가(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전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법상 금전채무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대여 이용대가(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전법 제3조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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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