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 법령해석 160541(‘16.4.22.)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리스료(시설대여의 이용 대가)의 납부를 제한하는 입장이지만 국민 편익제고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 납부 허용 요망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용역과 물품 구매관련된 렌탈과 리스, 임대차 사용료 납부를 대체가능한 유사 수단으로 인식하므로 리스료의 카드결제 허용은 일반 국민상식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고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규 취지에 부합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의 자동차 리스료와개인사업자의 기계기구류 및 고가 의료장비 대금 납부의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일시적 자금곤란자 등 국민 편익증대 기대
리스 중 운용리스*는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고, 금융리스 또한 단순 금전대차와 달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관련 입장** 재검토 필요 * 거래형태, 법률적 성격 등이 카드결제가 허용되는 렌탈과 성격이 유사 < ** 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금융위 입장(‘16.4.22.) > - 금융상품인 시설대여 상품의 이용대가(리스료)의 지급은 금전채무의 상환과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 여전법상 금전채무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설대여 이용대가(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제한될 수 있음
신용카드 산업은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및 시장성숙단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리스료의 카드결제는 국민 편익 제고 및 신용카드 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리스료(시설대여의 이용대가)중 결제금액 규모가 작고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직접 관련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리스료 납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카드결제 허용 * 리스료를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은 유지하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시설대여 이용대가(리스료)에 대해 예외규정 신설,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
리스료의 지급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거래 성격상 렌탈 및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시설대여에 리스료 카드결제를 우선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전체 리스료의 카드결제 도입은 파급효과 및 부작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160541(‘16.4.22., 운용리스 이용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제2조제10호)에서는 시설대여를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인 시설대여 상품의 이용대가(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전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법상 금전채무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대여 이용대가(리스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전법 제3조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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