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89
비조치의견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관련 개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해당 또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각각 제한*
* 동일 금융회사 →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 월 1회
ㅇ 은행은 전국에 다수 점포가 있지만 개별 은행 전체에 대하여 연 2회까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나, 신협은 전국에 다수 존재하지만 개별 독립법인이어서 각각 금융회사로 인식하여 고객이 신협을 달리하면서 최대 연 12회까지 철회권 행사*가 가능
* 동 사항은 신협뿐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공통 해당됨
□ (건의사항) 신협도 전체 단위신협을 1개의 금융회사로 인식하고 전체 신협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연 2회 까지만 행사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협은 관련법(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상 모든 단위신협이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설립인가도 개별적으로
내주고 있어 철회권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기는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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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