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92 비조치의견

외국환 송금한도 상향

국제협력팀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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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에 따라 지역농협은 외국환은행인 농협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지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외국환업무를 취급

ㅇ 외국환은행의 경우 연간누계금액 기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급(송금)할 수 있으나 지역농협의 경우 그 금액을 미화 3만불로 제한하고 있는 바

ㅇ 지역농협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동일한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함에도 취급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ㅇ 미화 3만불 제한으로 고액거래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한도 차이로 거래 은행을 변경하려는일부 고객이 상호금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ㅇ 또한 외국환 송금시 지역농협이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은행을 거쳐 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지역농협 직원의 실무역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으므로 한도 제한은 불필요

□ (건의사항) 지역농협은 외국환은행인 농협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므로 취급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미화 5만불로 상향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3 제3항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며,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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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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