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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에 따라 지역농협은 외국환은행인 농협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지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외국환업무를 취급
ㅇ외국환은행의 경우 연간누계금액 기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급(송금)할 수 있으나 지역농협의 경우 그 금액을 미화 3만불로 제한하고 있는 바
ㅇ지역농협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동일한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함에도 취급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ㅇ미화 3만불 제한으로 고액거래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한도 차이로 거래 은행을 변경하려는일부 고객이 상호금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ㅇ또한 외국환 송금시 지역농협이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은행을 거쳐 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지역농협 직원의 실무역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으므로 한도 제한은 불필요
□(건의사항) 지역농협은 외국환은행인 농협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므로 취급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미화 5만불로 상향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3 제3항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며,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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