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발행 주식소유한도 관련 예외 조치 마련
중소금융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여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장려책 및 규제 완화가 진행
ㅇ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계열사들의 비중증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외 설립 법인 및 계열사를 제외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분은 법상 한도에서 배제할 필요
- 특히 해외 진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국가의 정책 변화나 규정 변경 등의 영향에 따른 규제*적용으로
* 현지법인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거나, 현지법 상 지점 개설 시마다 의무적인 자본확충을 요구 받는 등
- 해외투자와 여전법 상 대주주주식소유한도 규정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여지
ㅇ 또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PEF 투자 및 기업집단 편입 시 해당 PEF에 대한 출자분을 특수관계인 주식 취득 한도에서 제외할 필요
□ (건의사항) 해외 설립 법인, 해외계열회사 및 청산이 명확하여 영속적 계열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계열PEF 등은 여전법상 대주주 주식 소유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경영참여 목적일 경우 예외가 인정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에서는 여전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방지하고 여전사 건전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전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해외 법인”, “해외계열회사” 및 “청산이 명확하여 영속적 계열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계열PEF” 등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여전법령의 도입취지, 해외계열사 등을 통한 대주주 자금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소유제한>대주주 주식보유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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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