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94 비조치의견

제2금융권 연대보증 예외사항 추가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7.1.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따라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

例>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하는 경우

ㅇ 최근,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당사자들간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구조**을 통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나, 연대보증의 예외적용이 불가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 각각 개인사업자이지만 공동구매, 공동마케팅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일 상호명(예, oo안과)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상호의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 (건의사항) 사업자 당사자들간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고 객관적인 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기타 특수한 대출의 유형에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3.7.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판단 이유

□ 연대보증 제도는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ㅇ 차주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2.5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자 등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한도가 없었으나 ‘12.5월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에서 질의한 사업구조는 개인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자별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따라 이익공유 여부 및 범위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연대보증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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