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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3.7.1.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따라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 例>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하는 경우
ㅇ최근,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당사자들간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구조**을 통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나, 연대보증의 예외적용이 불가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 각각 개인사업자이지만 공동구매, 공동마케팅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일 상호명(예, oo안과)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상호의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건의사항) 사업자 당사자들간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고 객관적인 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기타 특수한 대출의 유형에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13.7.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판단 이유
□연대보증 제도는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ㅇ차주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2.5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자 등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한도가 없었으나 ‘12.5월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 사에서 질의한 사업구조는 개인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자별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따라 이익공유 여부 및 범위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연대보증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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