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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P2P금융업체가 대부업과 동일한 광고규제를 적용받다보니 새로운 핀테크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
ㅇ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금리에 기반을 둔 대부업과 전혀 다른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부업과 달리하여 새로운 규제 정비가 필요 * 차입자, 투자자(대출자)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1%~2.5%)를 수취
□(건의사항) 방송시간 규제 등 P2P금융에 대한 광고규제가 완화되도록 신속한 관련 법 규정 정비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
판단 이유
ㅇ대출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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