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95 비조치의견

P2P금융 광고 규제 완화

서민금융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P2P금융업체가 대부업과 동일한 광고규제를 적용받다보니 새로운 핀테크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

ㅇ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금리에 기반을 둔 대부업과 전혀 다른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부업과 달리하여 새로운 규제 정비가 필요

* 차입자, 투자자(대출자)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1%~2.5%)를 수취

□ (건의사항) 방송시간 규제 등 P2P금융에 대한 광고규제가 완화되도록 신속한 관련 법 규정 정비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

판단 이유

ㅇ 대출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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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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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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