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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급 가계대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 확인방법에 유류구매실적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2.1일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7장(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개정으로 인해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함 * 순수신규 외에 기한연장, 재약정, 대환 등과 같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

이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 방법” 중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빙소득 <별표3> 및 신고소득 <별표4>”*에 의하고 있으나, 유류구매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득입증이 어려운 어업인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발생 초래 * <별표3> :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입증인 경우 ① 근로·사업(부동산임대 포함)·연금·기타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 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별표4> : 소득증빙이 곤란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경우 ① 매출액으로 추정, ②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 ③ 적립식으로 추정, ④ 임대소득 추정, ⑤ 금융소득 추정, ⑥ 기타 최저생계비

한편 여신업무방법서상 신용대출(연대보증) 기초한도 산출(제2관 제120조) 기준에 따르면 시스템상 승인금액 결정시 유류구매실적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음

(건의사항) 신용대출 기초한도 산출시 포함하고 있는 유류구매실적을 가계대출 신규 취급시에도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수준 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소득입증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7장

판단 이유

추가검토 → 불수용 o 어업인의 유류구매실적은 소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소득증빙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 o 참고로 ‘17.3.13 시행되는「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어업인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판실적을 인정소득에 포함하였음 ※ 여신업무방법서 제·개정 권한이 있는 수협중앙회도 동일한 의견임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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