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97 비조치의견

신규취급 가계대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 확인방법에 유류구매실적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1일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7장(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개정으로 인해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함

* 순수신규 외에 기한연장, 재약정, 대환 등과 같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

ㅇ 이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 방법” 중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빙소득 <별표3> 및 신고소득 <별표4>”*에 의하고 있으나, 유류구매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득입증이 어려운 어업인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발생 초래

* <별표3> :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입증인 경우 ① 근로·사업(부동산임대 포함)·연금·기타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 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별표4> : 소득증빙이 곤란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경우 ① 매출액으로 추정, ②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 ③ 적립식으로 추정, ④ 임대소득 추정, ⑤ 금융소득 추정, ⑥ 기타 최저생계비

ㅇ 한편 여신업무방법서상 신용대출(연대보증) 기초한도 산출(제2관 제120조) 기준에 따르면 시스템상 승인금액 결정시 유류구매실적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용대출 기초한도 산출시 포함하고 있는 유류구매실적을 가계대출 신규 취급시에도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수준 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소득입증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7장

판단 이유

□추가검토 → 불수용

o 어업인의 유류구매실적은 소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소득증빙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

o 참고로 ‘17.3.13 시행되는「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어업인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판실적을 인정소득에 포함하였음

※ 여신업무방법서 제·개정 권한이 있는 수협중앙회도 동일한 의견임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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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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