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서 교부요건 및 자필기재 간주방식 다양화
서민금융과 · 2017-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및 설명해야 하며, 계약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및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규정
* 거래상대방 자필 기재사항 :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보증인 자필 기재사항 :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연체이자율
ㅇ 아울러, 자필기재 간주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력하게 방법과 음성 녹음 방법이 있으나, 현재 P2P금융은 음성녹음에 의한 방법만 운영 중
ㅇ 그러나, 최근 전자매체의 보급 확대로 신속 간편한 금융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현재 규정은 고객의 니즈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ㅇ 또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바,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P2P금융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
□ (건의사항) ①대부계약서 교부요건을 팩스, 이메일 등을 비롯한 각종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고,
* (개정요청 문구)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실물 외 전자적 방법,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ㅇ ② 대부자필기재가 간주되는 방식을 음성녹음 외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15.5.18 금융위 보도자료)을 통한 비대면 인증방식도 자필기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대부업법시행령 제4조의2
판단 이유
ㅇ 대부계약서 교부 및 자필기재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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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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