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완화
금융시장분석과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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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외국환 포지션의 한도) 제2항에서 선물환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외은 서울지점은 150%)하고 있음
ㅇ 여타 시중은행과 달리 “외화 차입 및 외환 스왑거래”를 통해 필요(원화)자금의 상당액을 조달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입장에서 동 규제는 당행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씨티은행의 해당 한도 소진율은 90%를 상회
ㅇ 해당 규제는 한도 소진율을 감안했을 때,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시중은행과 극히 일부의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에게만 실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동 규제로 인하여 외은서울지점에서 행해지던 “외화 차입 및 원화자산운용 및 스왑거래”가 싱가폴 등 국외로 이전될 수 있음
ㅇ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시에도 상당액의 본점(모 기업) 외화차입금을 유지 하였던 바, 당행의 경우에는 “외화 자금 유출.입의 안정” 이라고 하는 동 규제의 취지가 해당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내지는 예외 적용 필요
ㅇ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여 최초 규제 시 한도 수준(자기자분의 50%)으로 완화
ㅇ 본점(모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바, 외은 서울지점과 같이 장기차입금을 포지션 한도 산정 대상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16.6월, 관계부처 합동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40%로 완화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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