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관련 간주모집 규제 완화
공정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간주모집 규제에 따라 증권(지분증권 제외)은 50매 이상으로 발행될 경우*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이루어지더라도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포함
** 전문투자자는 증권의 모집 및 매출 판단시 합산대상이 되는 청약권유자에서 제외
ㅇ 그러나, 전문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투자판단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기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시 투자자가 50명 이상(증권 50매 이상 발행)이 될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건의사항)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할 경우 해당 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더라도* 간주모집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다만,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전매제한 조치는 유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⑦,⑨, 동법 시행령 §11①,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2①
판단 이유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모규제의 개선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전문투자자에게만 50매 이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에게 매수대로 분매함으로써 50인 이상의 자에게 증권을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발공 규정 제2-2조는 1년간 예탁원에 보호예수 조치를 하거나 분할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간주모집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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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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