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0 비조치의견

외국환업무 등록 관련 규제 개선

금융시장분석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일부 투자일임회사는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해외금융투자상품을 투자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록을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전산망 연결, 전산설비 구축,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 요건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외국환거래법 §8①)

** 상기의 등록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외국환거래법§27①)

ㅇ 그러나, 투자일임회사의 해외금융투자상품 매매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 투자일임업 영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본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임

- 외국환거래 자체에 대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투자일임업자의 수수료 수취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대가이지 외국환업무에 대한 대가는 아님

ㅇ 또한, 투자일임회사의 해외금융투자상품 투자는 외국환업무 취급등록기관인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일임회사가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모든 보고는 증권사가 수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대부분의 투자일임회사는 자본금, 인력규모(10명 내외) 등이 영세하여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 전산설비 구축 등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 미등록에 따른 벌칙 요건이 과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제재부과시 투자자문사 존립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하여 해외금융투자상품 자체를 투자일임 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투자일임회사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거나 개선 필요

ㅇ (2안) 등록이 필요하다고 결정시, 미등록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또는 미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벌칙부과보다는 계도나 시정을 통해 등록을 유도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8①, 동법 시행령 §13, §14, §27

판단 이유

해당 건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관련 건의로 판단됩니다.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등록하도록 하면서, 체신관서에 대해서만 그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외국환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환업무를 하는 일임투자업자에 대해 그 등록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외국환업무까지 고려한 투자일임업 업무의 수행 및 이에 따른 수수료 수취임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건의하신 2안 사항과 관련한 금감원 검사 및 조치가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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