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의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의무 및 관련 제재금 부과 규정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회사는 「신용정보감독규정」에 따라 기업신용공여정보(대상기업체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종합신용집중기관)에 등록(§26)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상기의 자산운용회사 등록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에 등록*하고 있어 업무상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확인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으로 등록
- 아울러, 이미 동일한 정보를 신탁업자가 등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가 동 정보 등록을 누락할 경우 제재금 부과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6
□ (건의사항) (1안)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신용공여정보의 등록의무를 폐지
ㅇ (2안)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기업신용공여정보 제공 누락할 경우 제재금 부과 조항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6조
판단 이유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신탁업자와 자산운용사가 중복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ㅇ 해당 기업 신용공여정보는 자산운용사만 등록하는 것으로 중복 등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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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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