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1 비조치의견

자산운용회사의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의무 및 관련 제재금 부과 규정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회사는 「신용정보감독규정」에 따라 기업신용공여정보(대상기업체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종합신용집중기관)에 등록(§26)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상기의 자산운용회사 등록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에 등록*하고 있어 업무상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확인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한국신용정보분석원으로 등록 - 아울러, 이미 동일한 정보를 신탁업자가 등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가 동 정보 등록을 누락할 경우 제재금 부과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6

(건의사항) (1안)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신용공여정보의 등록의무를 폐지

(2안)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기업신용공여정보 제공 누락할 경우 제재금 부과 조항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6조

판단 이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신탁업자와 자산운용사가 중복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용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 신용공여정보는 자산운용사만 등록하는 것으로 중복 등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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