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2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적격개인투자자 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상품 거래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음 * 코스피200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하며, 옵션 및 복잡한 선물거래는 단순한 선물거래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있어야 하며 5,000만원 이상 예탁해야함

상기의 규제는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서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품의 특성 또는 개인의 거래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우선, 옵션의 효용성이 선물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거래를 위해 선물 거래 경험을 1년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해당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옵션은 월물이 다양하고 거래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정교한 헤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거래 보다 옵션거래를 선호할 수 있음 - 또한, 선물과 옵션의 1계약 거래에 따른 증거금이 각각 1.2천만원 내외, 50만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본예탁금 3천만원(선물), 5천만원(옵션) 진입장벽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①옵션거래를 위한 선물거래 경험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예. 1년 → 3개월)하며 ②선물의 기본예탁금은 2천만원, 옵션의 기본예탁금은 1.5천만원(거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 * 옵션의 경우 1계약 거래를 위한 필요증거금이 50만원 내외로 매우 낮기 때문에 거래경험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헤지전용계좌 도입(기본예탁금 면제), 옵션 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파생상품 거래단계별 교육시간 분리 등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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