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적격개인투자자 제도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 거래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음
* 코스피200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하며, 옵션 및 복잡한 선물거래는 단순한 선물거래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있어야 하며 5,000만원 이상 예탁해야함
ㅇ 상기의 규제는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서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품의 특성 또는 개인의 거래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우선, 옵션의 효용성이 선물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거래를 위해 선물 거래 경험을 1년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해당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옵션은 월물이 다양하고 거래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정교한 헤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거래 보다 옵션거래를 선호할 수 있음
- 또한, 선물과 옵션의 1계약 거래에 따른 증거금이 각각 1.2천만원 내외, 50만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본예탁금 3천만원(선물), 5천만원(옵션) 진입장벽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옵션거래를 위한 선물거래 경험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예. 1년 → 3개월)하며 ②선물의 기본예탁금은 2천만원, 옵션의 기본예탁금은 1.5천만원(거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
* 옵션의 경우 1계약 거래를 위한 필요증거금이 50만원 내외로 매우 낮기 때문에 거래경험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헤지전용계좌 도입(기본예탁금 면제), 옵션 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파생상품 거래단계별 교육시간 분리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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