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3 비조치의견

거래소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에서 연기금 별도항목 삭제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보유 채권 또는 주식의 헷지 목적으로 국채선물, 주가지수 선물 등을 거래중

그러나, 거래소의 파생상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연기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장중 및 미결제 포지션이 그대로 노출되어 적극적인 헷지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연기금은 헷지 목적을 위해 국채선물, 주가지수 선물 등을 거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포지션 노출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제약

(건의사항) 거래소 파생상품 투자자별 매매동향 중 연기금의 포지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예) 동일한 장기투자기관인 보험에 포함시키거나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등을 기타로 하나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필요

판단 이유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9개 투자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연기금 등의 경우 특정 기금의 거래동향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연금, 기금, 공제회 등을 하나의 투자자 그룹으로 합산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보험사 편입 등으로 투자자 그룹을 변경하는 경우 타 시장 정보과의 일관성* 및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정보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상존하며, 타 그룹과 병합하더라도 특정 투자자의 거래규모가 큰 경우 변경 전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 그룹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투자자 그룹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기타 장외시장 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구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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