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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사후증거금 미납계좌의 경우 익일 10시까지 미납할 경우 신규주문을 수탁거부하게 되어 있으나,
ㅇ금융기관의 경우 현금 및 대용을 추가 납부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10시를 넘길 경우 주문수탁 및 고객매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 계좌 파악부터 시스템 입금까지 여러 담당자의 처리를 거쳐야하므로상당 시간이 소요(운용사의 납입운용 지시 지연, 수탁사의 입금처리 지연 등) ** 다른 회사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전면 금지되어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
□(건의사항)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10시까지로 되어있는 사후증거금 납부시간을 12시로 연장하여 고객편의 및 거래활성화 등에 기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32
판단 이유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큰 만큼 증거금 납입시한을 연장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포지션의 당일처분(반대매매)기회가 축소되어 손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적격기관투자자[자본시장법(§9⑤)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한 자산규모(5,000억원) 혹은 운용자산(1조원)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장종료 후 증거금을 산출(“사후위탁증거금”)하여 익일 10:00까지 예탁하는 것을 허용
ㅇ또한, 이미 일반투자자* 대비 1일 이상의 증거금 지연예탁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시 투자자간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투자자(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의 경우 주문시점마다 위탁증거금을 산출(“사전위탁증거금”)하여 실시간으로 충족여부를 확인 ** ‘06년 12월에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을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한”에서 “익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한”으로 연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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