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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채선물(3년물)의 1회 주문한도가 1,000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관투자자 등의 주문수행에 애로* * 국채선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15년 일평균 12만계약)하였고 호가 잔량도 2,500 ∼ 3,000계약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도가 적어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
ㅇ국채선물 스프레드 주문한도 역시 1,000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유사한 애로* 발생 * 미결제 1,000계약 이상은 포지션에 대해 주문을 여러번 수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건의사항) 국채선물(3년물)의 1회 주문한도와 스프레드 주문한도를 현행 1,000계약에서 시장 규모 확대에 맞추어 상향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판단 이유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대량주문 실수* 등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품별로 호가수량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10년 甲증권은 파생상품 거래가격 착오입력으로 120억원 상당의 손실 시현 ** 호가수량한도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하나의 호가당 지정할 수 있는 매수 혹은 매도수량의 최대치
ㅇ언급하신 국채선물의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호가수량한도를 1,000계약에서 2,000계약으로 확대(‘16.6월)한 바 있으나, * 스프레드거래는 동일한 상품(예: 10년국채선물)의 다른 결제월물에 대하여 하나의 종목(예: 2016년 12월물)을 매수하고 다른 하나는 매도(예: 2017년 3월물)하는 거래로 일반 결제월물 거래와 별개의 종목으로 상장, 거래
ㅇ일반 결제월물 거래*의 경우 분할주문의 불편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호가수량한도를 유지하여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 결제월물 거래는 스프레드거래(매수?매도거래가 동시체결)와 달리 매수?매도 중 일방으로 호가가 누적되는 경우 거래위험이 커질 우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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