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6 비조치의견

파생상품시장 주문 체결 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상품시장의 최초약정가격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문체결 순위는 동일가격의 경우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최초약정가 제출시간인 오전 8시에 정확히 주문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쟁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건의사항)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시 동일가격의 경우 수량을 감안한 비율배분방식으로 변경 필요(시간우선 배제)

아울러, 상기의 제도 개선시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시초가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제도 도입도 동시 추진 * 특정 결제월의 포지션을 다른 결제월로 이월시키거나 결제월물간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에 이용하는 거래로 오전 9시부터 주문이 가능하지만 시초가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는 미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72, §73

판단 이유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는 단일가매매(시가 및 종가 등 결정시)와 접속매매 모두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의 대원칙으로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에만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의와 같이 수량을 감안한 비율배분방식 적용시 대량의 주문을 제출하는 대형 기관투자자(기관 및 알고리즘 거래사)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일가매매 체결이 필요한 경우 유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하면 시간우선원칙의 배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ME(미국), JPX(일본)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도 단일가 매매체결시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 중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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