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주문 체결 체계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시장의 최초약정가격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문체결 순위는 동일가격의 경우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ㅇ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최초약정가 제출시간인 오전 8시에 정확히 주문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쟁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건의사항)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시 동일가격의 경우 수량을 감안한 비율배분방식으로 변경 필요(시간우선 배제)
ㅇ 아울러, 상기의 제도 개선시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시초가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제도 도입도 동시 추진
* 특정 결제월의 포지션을 다른 결제월로 이월시키거나 결제월물간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에 이용하는 거래로 오전 9시부터 주문이 가능하지만 시초가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는 미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72, §73
판단 이유
□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는 단일가매매(시가 및 종가 등 결정시)와 접속매매 모두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의 대원칙으로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에만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건의와 같이 수량을 감안한 비율배분방식 적용시 대량의 주문을 제출하는 대형 기관투자자(기관 및 알고리즘 거래사)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일가매매 체결이 필요한 경우 유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하면 시간우선원칙의 배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ME(미국), JPX(일본)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도 단일가 매매체결시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 중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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