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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기본예탁금 인하, 과도한 교육시간 단축 등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 완화 건의를 수차례 건의
ㅇ특히, 불법대여계좌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정규시장 활성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임
ㅇ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일부 규제완화를 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지만,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 → (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완화 대책으로 보기가 어려움 - 한편, 최근 일반 개인들은 유학자금 송금 등의 목적으로 외환보유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헤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로 인해 파생상품시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건의사항) 기존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기본예탁금 인하*, 교육시간 단축, 옵션매수전용계좌 재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 * 특히, 통화선물은 기본예탁금 대비 1계약 거래시 필요한 증거금이 매우 작으며(달러 선물은 50만원 수준임), 일반투자자 또한 헤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본예탁금을 시급히 인하(현행 3천만원 → 최소 1천만원 이하)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진입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헤지전용계좌 도입(기본예탁금 면제), 옵션 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파생상품 거래단계별 교육시간 분리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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