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7 비조치의견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기본예탁금 인하, 과도한 교육시간 단축 등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 완화 건의를 수차례 건의

ㅇ 특히, 불법대여계좌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정규시장 활성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임

ㅇ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일부 규제완화를 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지만,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 → (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완화 대책으로 보기가 어려움

- 한편, 최근 일반 개인들은 유학자금 송금 등의 목적으로 외환보유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헤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로 인해 파생상품시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기존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기본예탁금 인하*, 교육시간 단축, 옵션매수전용계좌 재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

* 특히, 통화선물은 기본예탁금 대비 1계약 거래시 필요한 증거금이 매우 작으며(달러 선물은 50만원 수준임), 일반투자자 또한 헤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본예탁금을 시급히 인하(현행 3천만원 → 최소 1천만원 이하)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 등에 부합하도록 진입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헤지전용계좌 도입(기본예탁금 면제), 옵션 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 파생상품 거래단계별 교육시간 분리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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