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8 비조치의견

누적호가수량한도 제한 예외규정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여 주문을 낼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함

* 파생상품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 호가수량 누계의 최대치

ㅇ 누적호가수량한도 초과 주문요청은 일반적으로 최근월물의 선물과 옵션의 거래월물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기일이 있는 주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 당사는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상기의 특정기간(만기일이 있는 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회 의결없이 초과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그러나, 거래소는 규정상* 누적호가수량한도 초과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즉 만기일이 있는 주에 매번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불필요한 업무절차가 반복적으로 수반되고 있음

* 대량거래(알고리즘거래는 제외 한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상향 조정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해당 거래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

□ (건의사항) 월물교체에 따른 대량의 롤오버 거래로 누적호가수량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기 주에 대해서는 매번 협의회 의결없이 초과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결(심사)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

판단 이유

□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미체결호가수량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시장안정성 훼손 및 최종거래일의 가격변동성 확대 등 방지를 위해 누적호가수량 한도 제도*를 도입?운영중입니다.

* 파생상품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호가 합계수량의 최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호가제출을 차단하는 제도

ㅇ 다만, 정상적인 대량거래가 제한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수량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상향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부서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최종거래일이 속한 모든 주의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상향조정하도록 사전에 정하거나 연 1회의 심사를 통해 수량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제도 운영이 형해화 될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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