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9 비조치의견

통화선물 등 실물 인수도대금의 분리 처리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최종결제일에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수 또는 인도 대금을 납입 또는 인출할 때,

* 통화선물 등 일부 장내파생상품은 최종결제일에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결제

ㅇ 보유계좌에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증거금 부족분 만큼을 인수 또는 인도 대금에서 충당*하게 됨

* 증거금이 유지증거금과 위탁증거금 사이에 있을 경우 신규주문 등 거래는 가능하지만 인출은 위탁증거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추가적으로 인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인도대금 만큼을 모두 출금할 수 없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통화선물 등 실물 인수도 대금에 대해서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2안) 실물인수도 대금이 기존 보유계좌의 증거금과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실물인수도 입출금계좌 설정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9

판단 이유

□ 거래소는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 관리를 위해 위탁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거래소 회원이 투자자의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받는 담보금액

ㅇ 다만, 주가 등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증거금으로 예탁한 자산의 가치변동 등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증거금을 수시로 충당하여야 하는 투자자 불편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낮은 예탁수준을 허용하는 유지위탁증거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지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대비 2/3의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투자자는 예탁액이 유지위탁증거금에 미달할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의 금액을 납입

ㅇ 즉,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은 원칙적으로 위탁증거금 이상의 증거금액을 예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며 투자자 편의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설정한 금액인 유지위탁증거금을 투자자 예탁재산 인출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또한,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전체 거래 및 모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당 투자자가 수령할 인수도대금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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