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가 최종결제일에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수 또는 인도 대금을 납입 또는 인출할 때, * 통화선물 등 일부 장내파생상품은 최종결제일에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결제
ㅇ보유계좌에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증거금 부족분 만큼을 인수 또는 인도 대금에서 충당*하게 됨 * 증거금이 유지증거금과 위탁증거금 사이에 있을 경우 신규주문 등 거래는 가능하지만 인출은 위탁증거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추가적으로 인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인도대금 만큼을 모두 출금할 수 없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건의사항) (1안) 통화선물 등 실물 인수도 대금에 대해서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ㅇ(2안) 실물인수도 대금이 기존 보유계좌의 증거금과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실물인수도 입출금계좌 설정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9
판단 이유
□거래소는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 관리를 위해 위탁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거래소 회원이 투자자의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받는 담보금액
ㅇ다만, 주가 등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증거금으로 예탁한 자산의 가치변동 등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증거금을 수시로 충당하여야 하는 투자자 불편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낮은 예탁수준을 허용하는 유지위탁증거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지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대비 2/3의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투자자는 예탁액이 유지위탁증거금에 미달할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의 금액을 납입
ㅇ즉,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은 원칙적으로 위탁증거금 이상의 증거금액을 예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며 투자자 편의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설정한 금액인 유지위탁증거금을 투자자 예탁재산 인출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전체 거래 및 모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당 투자자가 수령할 인수도대금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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