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10 비조치의견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 정정방법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정방법으로 자기거래로 직접 인수하거나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간 정정이 가능하지만,

ㅇ 계좌간 정정의 경우 부분정정이 허용되지 않고 전량정정만이 가능하여 업무상 애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착오거래 분에 대해 고유계정으로 떠안게 되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

* 예) A계좌에서 100개, B계좌에서 50개가 체결되어야 하지만, 착오로 A계좌에서 50개, B계좌에서 100개가 체결된 경우 B계좌의 50개를 A계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임

그러나, 계좌간 부분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선물사는 A계좌에서 추가적으로 50개의 주문을 내고 B계좌에서 50개를 자기거래로 고유계정에서 인수하고 있음

□ (건의사항)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착오거래로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계좌간 부분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1, 동 규정 시행세칙 §77

판단 이유

□ 현재 거래소 규정상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 대한 계좌간 정정에 있어 전량정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분정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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