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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정방법으로 자기거래로 직접 인수하거나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간 정정이 가능하지만,
ㅇ계좌간 정정의 경우 부분정정이 허용되지 않고 전량정정만이 가능하여 업무상 애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착오거래 분에 대해 고유계정으로 떠안게 되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 * 예) A계좌에서 100개, B계좌에서 50개가 체결되어야 하지만, 착오로 A계좌에서 50개, B계좌에서 100개가 체결된 경우 B계좌의 50개를 A계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임 그러나, 계좌간 부분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선물사는 A계좌에서 추가적으로 50개의 주문을 내고 B계좌에서 50개를 자기거래로 고유계정에서 인수하고 있음
□(건의사항) 장내파생상품 착오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착오거래로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계좌간 부분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1, 동 규정 시행세칙 §77
판단 이유
□현재 거래소 규정상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 대한 계좌간 정정에 있어 전량정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분정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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