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11 비조치의견

전자단기사채 최소 매매가능금액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전자단기사채의 최소 매매가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투자자의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ㅇ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재산 증식의 일환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회사채는 최소 매매가능금액 제한이 없지만 우량한 회사채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독식하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투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자단기사채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만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A등급 이상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신용위험이 크지 않으며 금리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높음

□ (건의사항)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며 만기가 짧은 경우*에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상기의 매매금액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이며 만기가 3개월 이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판단 이유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의 신속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발행요건을 완화(만기 3개월 이내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하는 대신 정보수집능력과 투자에 따른 리스크 감당 능력이 충분한 기관투자자들 위주로 전단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소 매매가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여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소액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소액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수용 곤란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전단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발행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1억이상, 미국 $10만 이상, 영국 £10만 이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