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스프레드 거래 관련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주로 롤오버(roll-over)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량 협의거래로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일반 거래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 만기가 다른 선물계약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설정(원월물 매수, 근월물 매도)
ㅇ 통화선물을 제외한 타 품목의 호가 수량한도가 1천 계약*으로 일반 거래와 동일하여 대량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롤오버시 불편을 초래중
* 코스피 200, 국채, 금 일반선물과 스프레드 거래 모두 1천 계약
ㅇ 일반거래와 마찬가지로 장중 경쟁매매 체결을 강제할 경우 호가 잔량이 적어서 분할 체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호가 차이에 따른 Slippage* 비용이 발생하여 헤지 효율성이 저하
* 매매주문시 체결오차 현상이 발생하여 원하는 가격에 선물 거래가 불가능
ㅇ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동시호가 거래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통화선물의 만기 Roll-over거래시 대량의 미결제약정을 이월시킬때 불편하고, 장중 경쟁매매만 가능하므로 대량주문 처리시 매수/매도 호가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Slippage) 발생으로 헤지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사항) 통화선물을 제외한 타 품목의 선물 스프레드거래 호가수량 한도 확대 필요
ㅇ 아울러, 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도 개장 및 종장 동시호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1항(별표 17의2)
판단 이유
1. 선물스프레드거래 호가수량한도 확대 : 기조치
□ 만기가 도래한 선물거래 미결제약정을 차기월로 이월(Roll-over)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편의 제고를 위해 스프레드거래의 국채 및 일반상품선물(금·돈육) 호가한도를 1,000계약에서 2,000계약으로 확대(‘16.6월)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프레드거래의 대량호가 규모가 극히 미미한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호가수량한도를 확대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장 추이를 살펴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15년 기준 801~1,000건 수준의 호가건수 비중은 코스피200선물은 0.1%(3년국채선물은 15.4%)
2. 선물 스프레드거래 종목의 단일가매매 : 불수용
□ 단일가 매매는 거래의 연속성이 장시간 단절(시가)되거나 주가급변 가능성(종가)이 높은 경우 일정시간 동안 다수 시장참가자의 매수?매도 호가를 집중시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 대표가격을 산출하고자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ㅇ 선물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결제월 종목이 단일가매매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해당시간 동안에는 2개 결제월물의 패키지(package)인 스프레드거래 보다는 각 결제월 종목으로 호가를 집중시키는 것이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선물 스프레드거래: 하나의 결제월 종목(최근월 종목)과 다른 결제월 종목(원월 종목)을 일시에 반대방향으로 거래하는 것
□ 또한, 선물스프레드거래와 일반 결제월종목이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 선물스프레드거래에 포함된 결제월 종목의 가격(직전가격인 전일종가*)과 일반 결제월종목 가격(시가)간의 괴리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선물스프레드거래 구성종목은 의제약정가격(최근월종목은 직전가격, 원월종목은 직전가격 + 해당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 체결 간주
ㅇ 이를 감안하여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순서를 일반 결제월 종목 대비 후순위로 조정하더라도 체결정보의 전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선물스프레드 거래 이용비중에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래소 및 업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동 건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비중(‘15.12.28~’16.12.28)은 시장 전체 대비 0.5% 내외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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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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