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사 신용공여 업무 추진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업 선물사라도 예탁증권 담보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금융위 회신*에 따라 삼성선물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1) ** 투자자는 파생거래계좌 외에 별도개설 계좌(담보전용, 주문불가)를 통해 담보용 증권을 납입하고 현금을 차입토록 하며 위탁증거금 납부 용도로만 사용 가능
한국거래소는 규정상 ① 파생거래계좌 외에 별도개설 계좌(담보전용 계좌)는 주문이 불가하여 정상 파생상품계좌로 볼 수 없고* ② 예탁금(대용증권포함)은 결제이행, 증거금 예탁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의 신용공여가 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7조(기본예탁금) ① 회원이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9조(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위탁자의 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러나 ① 기본예탁금 관련 상기 조항(§127)은 거래 위탁시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설정토록 한 취지로서 신용융자를 위한 별도계좌 개설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② 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관련 상기 조항(§139)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등은 거래 관련 결제 이행, 거래증거금의 용도로는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선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증거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 한편, 동 규정(§139)에서 예탁금은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에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대용증권은 융자를 위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려주는 것도 가능 - 아울러, 거래소가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예탁증권 담보융자 업무를 위임근거 없이 제약하게 되어 상위법과 상충
(건의사항)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①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7①, §139
판단 이유
선물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업무에는 과거 답변*과 같이 제약이 없습니다.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1
다만, 특정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시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시장 리스크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운영과정상 파생상품 거래 목적의 계좌가 아님에도 증권담보의 수시 설정?해지가 발생하여 리스크 관리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