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사 신용공여 업무 추진관련 건의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업 선물사라도 예탁증권 담보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금융위 회신*에 따라 삼성선물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1)
** 투자자는 파생거래계좌 외에 별도개설 계좌(담보전용, 주문불가)를 통해 담보용 증권을 납입하고 현금을 차입토록 하며 위탁증거금 납부 용도로만 사용 가능
ㅇ 한국거래소는 규정상 ① 파생거래계좌 외에 별도개설 계좌(담보전용 계좌)는 주문이 불가하여 정상 파생상품계좌로 볼 수 없고* ② 예탁금(대용증권포함)은 결제이행, 증거금 예탁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의 신용공여가 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7조(기본예탁금) ① 회원이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9조(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위탁자의 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러나 ① 기본예탁금 관련 상기 조항(§127)은 거래 위탁시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설정토록 한 취지로서 신용융자를 위한 별도계좌 개설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② 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관련 상기 조항(§139)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등은 거래 관련 결제 이행, 거래증거금의 용도로는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선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증거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임
- 한편, 동 규정(§139)에서 예탁금은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에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대용증권은 융자를 위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려주는 것도 가능
- 아울러, 거래소가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예탁증권 담보융자 업무를 위임근거 없이 제약하게 되어 상위법과 상충
□ (건의사항)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2, 동법 시행령 §69①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7①, §139
판단 이유
□ 선물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업무에는 과거 답변*과 같이 제약이 없습니다.
* 13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15. 8월, 금투-삼성선물-20150001
ㅇ 다만, 특정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시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시장 리스크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운영과정상 파생상품 거래 목적의 계좌가 아님에도 증권담보의 수시 설정?해지가 발생하여 리스크 관리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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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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