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고시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가 지정(거래량 기준)한 10여개 증권사에서 1일 2회(11:30, 15:30 기준) 만기별?종류별 채권, CD 금리를 입력하고 협회는 이를 평균하여 12:00, 16:00에 최종호가수익률로 고시중이나,
ㅇ 실제 시장 참가자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반면*, 입력 증권사는 금리 담합 논의**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
* 시장에서는 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보다는 민간시가평가 3사 평균 금리 (만기별, 종류별, 종목별)활용도가 더욱 높음
** ‘12년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글로벌 IB LIBOR 금리 조작 사건 등
ㅇ 특히 유동성이 없는 CD의 경우 발행?거래 금리 파악에 애로
□ (건의사항) ① 협회 내부담당자가 직접 입력 ② 민간시가평가사 수익률을 활용 ③ 콜시장 참여 일부 허용 등 인센티브 지급 ④ 전체 증권사가 순번을 정하여 입력하는 방안 중 택 1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7-8, 동규정 시행세칙 §51
판단 이유
□ 제안하신 방안보다 현행 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금투협회가 고시하는 채권ㆍCD 최종호가수익률은 아직까지 각종 지표금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비전문가 또는 특정소수에 의해 지표금리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하여 산출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시시각각 변동하는 금리를 일중(日中)에 수 차례 게시함이 바람직하나, 호가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해 주신 대안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회 내부담당자가 수익률을 직접 입력하는 방안은, 매매 당사자가 아닌 협회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직접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② 민평사 수익률은 매일 1회만 산출(저녁)되어, 금투협회가 2회 고시하는 방법보다 수익률 정보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평가사 평균수익률을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로서, 현행규정상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비은행권의 콜시장 편중현상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위험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한 바 있습니다.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년 11월)
④ 증권사가 순번을 정해 하루에 한 기관씩만 입력하는 방안의 경우, 수익률 고시기관의 잦은 변동으로 통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고, 거래실적이 없는 증권사가 공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10개 증권사의 평균값을 고시하는 경우에 비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커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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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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