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포지션 보고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일정 수준(0.01%) 이상인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을 매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동 의무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ㅇ 그러나 투자자가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이 보고대상(0.01% 이상)에 해당되는지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보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고자 등록’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고대상이 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보고대상임을 통지하고 전산 접수의 전 과정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투자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현재도 증권사가 보고의무를 대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전산으로 감독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금감원 홈페이지 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개요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180조의 2)은 보고 주체를 투자자로 명시하고 있고, 투자자는 한 증권사 뿐 아니라 여러 증권사의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 및 공시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권사가 투자자의 보고 및 공시의무를 대신 할 수는 없음
다만, '16.6.30. 이후 보고 기준을
순보유잔고 비율 0.01%에서
순보유잔고 비율 0.01% and 1억원으로 강화하고
보고와 공시의무를 연동하는 등 투자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였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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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