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의 출금 규제 완화
국제협력팀 · 2017-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거주자가 자유원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제5항 제5호1)에 의거 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입금이 허용되는 반면 출금(처분)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제5항 제2호2)에 의거 경상거래대금의 지급은 허용되나 자본거래 관련 국내로의 출금은 사실상 제한
1)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⑤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5. 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2) 제7-9조(계정의 처분) ⑤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2.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 지급(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거래 대금의 추심·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방법은 계좌간 이체 방식에 한한다)
ㅇ 비거주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매번 비거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 국내로부터의 자본거래 입금 뿐 아니라 자본거래 관련 출금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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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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