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17 비조치의견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의 출금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거주자가 자유원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제5항 제5호1)에 의거 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입금이 허용되는 반면 출금(처분)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제5항 제2호2)에 의거 경상거래대금의 지급은 허용되나 자본거래 관련 국내로의 출금은 사실상 제한 1)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⑤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2) 제7-9조(계정의 처분) ⑤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 지급(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거래 대금의 추심·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방법은 계좌간 이체 방식에 한한다)

비거주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매번 비거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건의내용)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 국내로부터의 자본거래 입금 뿐 아니라 자본거래 관련 출금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제5항 제2호2)에 의거 경상거래대금의 지급은 허용되나 자본거래 관련 국내로의 출금은 사실상 제한 1) 제7-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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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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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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